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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크림 성분은 특허로 검증되나요?

검증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조성이 새롭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효능을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번호가 적혀 있으면 명세서 원문으로 조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문서 5건을 놓고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닥터알파 특허증

특허는 무엇을 인정한 것인가

특허는 그 발명이 새롭고(신규성),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되지 않으며(진보성),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다(산업상 이용가능성)는 것을 심사해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화장료 조성물 특허라면 특정 성분들을 특정 비율로 조합한 것이 새롭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생깁니다. 특허는 조성물에 부여되는 것이지 완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승인이 아닙니다. 의약품 허가처럼 임상시험으로 유효성을 심사받은 것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허받은 성분이니 효과가 있다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허가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조성 비율, 실험 방법, 결과가 문서로 공개돼 있습니다. 광고 문구와 달리 누구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허의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아토피 관련 특허 문서 5건

아토피 피부 관련으로 공개된 국내 특허 문서 가운데 다섯 건을 놓고 보겠습니다. 모두 Google Patents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번호구분요지
제10-1620196호등록특허베타글루칸과 7종 식물 추출물 배합 화장료 조성물
제10-1505599호등록특허아토피 피부 관련 조성물
제10-2013-0015340호공개특허아토피 관련 조성물 출원 공개
제10-2011-0120755호공개특허아토피 관련 조성물 출원 공개
제10-2017-0040209호공개특허경피 흡수 크림 조성물 출원 공개

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등록과 공개의 차이입니다. 공개특허는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개된 것일 뿐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호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0-XXXXXXX 형태는 등록, 10-연도-XXXXXXX 형태는 공개입니다. 광고에서 특허 출원이라는 표현을 보신다면 아직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10-1620196호의 청구 내용

닥터알파가 보유한 등록 특허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출원해 2016년 5월 3일 등록됐고, 특허권자이자 발명자는 이승창입니다.

요약에 기재된 조성은 베타글루칸 0.2~5중량%에 해표초·고삼·잠사·해동피·우방자·산죽잎·백두옹 추출물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이며, 보습 및 피부 탄력 개선 효과가 우수하고 아토피 피부 증상 개선 효과를 지니며 피부 자극이 적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방 명칭통용 명칭
해표초참갑오징어뼈가루
고삼도둑놈의지팡이 뿌리
잠사누에고치
해동피음나무 껍질
우방자우엉씨
산죽잎얼룩조릿대잎
백두옹할미꽃

명세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위와 같습니다. 다만 이 문장은 특허 문서의 기재 내용이지 제품 광고에 그대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화장품은 질환의 개선이나 치료를 표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 등록 사실을 인용하는 것과 제품 효능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성분 하나하나의 근거는 따로 봅니다

특허가 조성의 신규성을 인정한 것이라면, 개별 성분이 피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별개의 학술 근거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의 각질층에서 세라마이드가 감소한다는 보고는 1991년 연구로 거슬러 올라가고, 보습제가 흡습·지질·밀폐 세 층위로 작동한다는 설명은 별도의 리뷰로 정리돼 있습니다.

즉 특허와 성분 근거는 층위가 다릅니다. 특허는 조합의 신규성, 학술 문헌은 성분의 작용 방식을 말합니다. 둘을 뒤섞어 특허가 효능을 입증했다고 읽으면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특허를 확인하는 방법

특허번호가 적혀 있다면 검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Google Patents나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번호를 입력하면 원문이 나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확인 항목무엇을 보나
등록 여부등록특허인지 공개특허(출원 중)인지
특허권자그 브랜드가 실제 권리자인지, 타사 특허를 인용한 것인지
청구 범위무엇에 대한 특허인지. 조성물인지 제조 방법인지

특허번호가 아예 표기돼 있지 않고 특허 성분 함유라고만 적혀 있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검증 가능한 정보가 아니라 광고 문구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특허보다 먼저 볼 것

특허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하나일 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에 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자극 시험 결과와 전성분, 그리고 필요한 양을 감당할 수 있는 단가입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전성분과 자극 시험 결과를 먼저 보고, 그다음 시험 기관과 코드가 공개된 수치를 확인하고, 특허는 조성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두시면 됩니다.

닥터알파 피부장벽크림은 화장품이며 의약품이 아닙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제품 정보와 학술·행정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 질환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특허받은 화장품이 더 좋은 화장품인가요?
특허는 조성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한 것이지 효능을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제품 선택 기준으로는 전성분, 자극 시험 결과, 단가를 먼저 보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원은 신청한 상태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번호가 10-연도-XXXXXXX 형태면 공개(출원), 10-XXXXXXX 형태면 등록입니다.
특허 원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Google Patents 또는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특허번호로 검색하면 명세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참고 문헌

  1. Imokawa G, et al. (1991). Decreased level of ceramides in stratum corneum of atopic dermatitis: an etiologic factor in atopic dry skin?.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PMID 2007790
  2. Draelos ZD (2018). The science behind skin care: Moisturizers.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PMID 29319217
  3. Sethi A, et al. (2023). The Skin Barrier and Moisturization: Function, Disruption, and Mechanisms of Repair. Skin Pharmacology and Physiology. PMID 37717558

위 문헌은 피부장벽·피부질환 및 원료에 관한 일반 학술 자료로, 닥터알파 제품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아닙니다. 초록 기반으로 인용했으므로 임상 적용 전에는 원문 확인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닥터알파 제품은 화장품이며 의약품이 아니고, 질환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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